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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키즈 카페 '구더기 케첩' 논란...식약처, "소비.유통단계 조사 진행"

4세 딸과 감자튀김 먹다 일회용 토마토케첩서 살아있는 구더기 발견
"살아 있는 상태로 진공, 살균 포장된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명 키즈 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를 방문한 모녀가 감자튀김을 먹다 제공한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살아 있는 흰색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이를 모르고 4세 딸과 함께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절반 이상 먹은 상황. A 씨는 구더기를 발견하고 키즈카페에 항의했다.

A 씨와 딸은 그날 저녁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스트레스를 받는 A 씨는 몇일 전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

사태가 이렇자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케첩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첩 제조사가 식약처에 신고를 했음에도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 유통, 제조 단계별로 조사를 하는데 살아 있는 상태로 진공, 살균포장 된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제조단계에서 살아 있는 걸로는 보지 않아 일반적인걸 얘기한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소비, 유통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제조단계가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소비, 유통 단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소비, 유통, 제조단계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