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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 해에만 11건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5회 이상 상습 업체 39곳 달해...롯데가 1위, 송학식품.크라운제과.동원 뒤이어
올가니카 키친, 위생불량.이물 검출 등 지난해만 11차례 걸쳐 식품위생법 위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년 3029곳에서 2018년 6월까지 5403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77개.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4년 대비 81.8%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다. 롯데는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 다음으로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이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했다. 이외에도 칠갑농산 12건, 올가니카키친 11건, 현복식품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일 품목으로 식품위생법을 5번 이상 위반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올가니카 키친은 2017년에만 11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세계식품(7건), 목양(7건), 대양글로벌푸드(6건), 삼영데리카후레쉬(6건), 로만(5건) 순이다.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아.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169건(13.4%), 영업자준수사항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이다.

문제는 상습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식약처는 가중 처벌 없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그쳤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18건(49.1%)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는 229건(18.2%), 품목제조정지는 181건(14.4%) 등의 순이다.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0건, 73건에 머물렀다.

실제 지난해에만 11건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올가니카 키친의 경우 11건 모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에 그쳤다.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한 목양, 대양글로벌푸드, 삼영데리카후레쉬 등 역시 품목제조정지와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렀다.

기 의원은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대비 2017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169%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4년 158곳에서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이다. 이는 관계 당국이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수치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