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인터뷰] 김연화 회장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각 기관 직무유기 탓”

"학교급식법 완제품 사용승인 여부 학교장 책임"



[푸드투데이 = 금교영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 수가 전국 2000여 명을 넘어섰다. 




문제가 된 제품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했다. 유통업체 조사결과 확인된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과 식중독 신고 및 추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교급식소 6곳으로 총 190곳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하다. 



10일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가 납품한 초코케이크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태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예이자 담당기관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인 풀무원이 OEM으로 준 우리밀 초코블라섬 케이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되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제도와 법, 시설적인 측면에서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식약처, 기업,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 등 각각의 담당이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현재 시행령을 보면 학교급식법에 제2조2항에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기본 계획 및 예산 결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식품에 있어서 원산지, 품질 등급, 또 완제품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까지도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이번 사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탓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아이들의 급식에 이렇게 만들어 장기간 냉동으로 유지 보존한 식품은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식품에, 급식에 있어서 기준을 선별을 하고 안정성 확인, 재료에 대한 등급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른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