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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도 비만 대책이 중요한 이유

문정림(제 19대 국회의원, 전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건강 한국, 비만 관리에서 출발한다!’라는 이름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로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가 그것이다. 이 중, 언론과 국민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고도 비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급여화’와 ‘먹방 규제’ 관련 논란이다. 

필자는 19대 국회에서 ‘비만도 병이다’라는 인식 하에 토론회와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질의 등을 통해 비만과 관련해 정부에 구체적 제안과 함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도비만과 어린이 및 청소년 비만대책 제시와 촉구가 그것이다. 상당 부분, 당시 제안하고 촉구했던 정책들이 이번 정부의 발표에 담긴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19대 국회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고도 비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고도비만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고도비만 치료 및 관리 부담이 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의 보험 급여화 등 치료단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와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 중 일어난 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뒤늦게나마 보건복지부 등의 검토로 최근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적치료에 대한 급여화’ 등 실행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도비만 대책이 중요한 이유 및 고려할 점은 당시 국정 감사에서 밝혔듯,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고도비만이란 BMI, 신체질량지수 30이상을 일컫는다. 고도비만 인구는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고, 고도비만의 약 53%가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며,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0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해 보면, 성인 1만7310명 중 고도비만군은 3.7%인데, 이들 고도비만군에서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동반질환 가능성이 1.8배, 자살 시도가 2.1배 높다는 점에 고도비만을 질환으로 접근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고도비만 환자의 약 53%는 20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되며, 2014년 기준 당시 5년간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 비만질환 진료비 비중이 2009년 6.1%에서 2013년 9.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됐다.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급여화 중요성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고도비만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비수술적 치료 이외에,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수술적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저소득층 고도비만이 고소득층보다 53%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14년 기준 지난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건보료 하위 5%~10% 부과대상)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상위 5%에서 15%)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53%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고도비만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필자가 제안한 고도비만에 대한 대책 및 우선시 되는 수술적 치료의 급여화 제안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신중함을 보인 바 있다.

이에 필자는 비만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유럽과 Medicare를 통해 저소득층 고도만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같이 타국가의 선례로 보더라도 급여화 방안은 현실적 검토 대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또한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의 목적과 효과, 경제성 등에 대한 지표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부에 제시한바 있다.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에 대해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심에 대해서는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 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의 수술은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다. 

한국보건의료원의 ‘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2012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해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적극적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도 비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적극적 치료 대책 등을 촉구했던 당사자로서 뒤늦게 나마 실행책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부작용 없는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세심한 시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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