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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리베이트’ 인천시 학교 영양사 83명 징계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인천지역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식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된 학교 202곳을 감사해 금품을 받은 영양사 83명에서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 등을 내렸다. 

특히 식재료를 구매하는 대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3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징계 조치된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12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사는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라 매달 식재료 납품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며 급식과 관련해 어떤 금전이나 향응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한 영양사는 식품업체 판촉 행사 등을 통해 421만원 상당의 캐시백 포인트와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교 관계자와 식재료 납품·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시내 학교 202곳이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면서 당시 이들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 2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