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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의 계절...제너시스BBQ.BHC.네네 등 치킨업체 위생 '엉망'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냉장제품 실온 보관, 허위표시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본격적인 '치맥’(치킨+맥주)의 계절이 돌아와 치킨과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BHC치킨, 네네, BBQ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식재료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광주 남구 소재 제너시스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제너시스 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네네치킨은 냉장보관(0~10℃) 제품인 네네짜용스위트갈릭맛(413kg)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작업장내 실온에 보관하거나 원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했다.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적발됐다.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홍콩반점은 냉장보관(0~10℃) 제품인 진한맛짜장전용볶음춘장소스(43.2kg), 조미액소스(7kg), 굴양념소스(6kg)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