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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 '금은화' 이산화황 초과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씨케이가 수입한 '금은화'(식품유형:인동)제품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4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