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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물티슈.기저귀 안심하고 써도 되나요?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19일 본격 시행...18년 만에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직장인 이 모씨(남, 42)는 점심시간에 음식점에 가면 식사 전 제공되는 일회용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종종 입이나 얼굴 닦는 사람들을 보면 '위생적으로 괜찮을까' 걱정스럽다.


# 주부 손 모씨(여, 37)는 5세, 18개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물티슈는 필수품이다. 아이 손, 얼굴 주변까지 물티슈로 닦아주다 보니 자극이 적은 제품을 찾는다.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알균' 등 세균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물티슈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 걱정된다.

이처럼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가 최근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하고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일회용 컵.젓가락.물수건.기저귀 등 위생용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데도 지난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돼 법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이들 19종은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돼 제품 포장에 원료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품목별로 기준.규격에 맞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돼 유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