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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은 전체 196표 가운데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년 9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1차 적법화 대상인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추진 농가는 내달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