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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 추진...매출액 3%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수백억원 축산업체 위법행위 제재 미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관련 영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준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381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