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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된다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식 조제식품에 글루콘산망간 등 사용 허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15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식 조제식품에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의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 등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식품첨가물 5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알루미늄 섭취를 줄여 소비자가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글루콘산망간 등 8품목 사용기준 정비 ▲촉매제로 니켈 신규지정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 개정 등이다.
 
알루미늄은 동·식물 등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되고 있는 만큼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섭취를 줄이고자 빵, 과자 제조 시 팽창제로 사용하는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에 대한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다. 알루미늄레이크계 식용타르색소류 7품목에 대해서도 사용량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이 추가됨에 따라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을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식 조제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되는 L-시스테인염산염은 착향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마가린 등 경화유를 제조 할 때 촉매제로 니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는 니켈을 제거하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합성향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향료협회 등 해외에서 허용된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합성향료 허용물질 추가 지정, 삭제, 명칭 개정을 통해 목록을 재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