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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공정위 주재 상생협약식 진행하겠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으로 적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시정 사실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12일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바르다 김선생은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와 소독제까지 구매를 강제한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김밥 등 분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인 인접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바르다김선생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와 제7조 위반으로 보고 임직원 교육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