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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도축장 위생상태 '엉망'...HACCP 위반 수두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의 149개에 달하는 가축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전구 가축도축장에 대한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감사를 통해 6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축도축장의 위생감사에서 적발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가축도축장 인허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생산단계에서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를 수행중이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으로 드러났다.

농협목우촌, 사조산업, 하림, 롯데푸드, 신성 등 농협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도축장을 비롯한 전국의 149개 가축도축장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2곳, 인천 3곳, 광주 3곳, 울산 2곳, 강원도 11곳, 경기도 21곳, 충북 22곳, 충남 11곳, 전북 19곳, 전남 22곳, 경북 11곳, 경남 11곳, 제주 3곳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가축도축장은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생상태가 매우 철저히 해야 하는데 각종 시설기준과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 주요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축도축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분산돼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업의 허가는 시장·도지사에 있고, 지도 및 감독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 중금속 검사 및 축산물 등급조작 등 도축·도계장 단계가 아닌 가공단계의 관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눠져 있다. 

도축장 근무자 가운데 자격증 의무보유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에 따른 검사관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다. 검사원은 동법 시행령 제18조(검사원의 자격과 임무) 제1항에서 정한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 경험자 등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물 먹인 가축, 병든 가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금지 대상이다. 질병별 손상 장기는 부문 폐기하고 있다. 또한 중금속에 대한 검사는 도축·도계장 단계가 아닌 가공단계의 관리항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김 의원은 “전국 가축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시에서 매년 여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축산물 위생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HACCP 위생감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로 중요한 지도·감독사항"이라며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재조정은 물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