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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하면 시장서 퇴출된다

등록제 도입, 지위남용행위시 등록취소 등 강력 처벌
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보상 축산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핵심은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해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가 총괄.관리하는 선진경영방식으로 현재 육계, 오리, 양돈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공급하고 농가는 출하 때 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국내 계열화 비율은 2015년 기준 육계가 91.4%, 오리가 92.4%, 돼지가 14.7%다. 계약서상 '을'에 위치에 있는 사육농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란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계약농가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 의원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