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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퇴출...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금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일명 '용가리 과자' 액체질소가 잔류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취급 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해 각 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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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는 충전제, 분사제 등 용도로 국제적으로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허용하고 있으며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 후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다.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 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여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으며 또한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