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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 출범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갑질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를 출범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갑의 횡포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도 추진된다.


기술 유용과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과 보복조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