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상조, 가맹본부 ‘갑질’ 칼 뽑았다...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주요 외식업 50개 가맹본부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 공개...6대 23개 과제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주요 외식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공개 등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이번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한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법 개정사항으로 김관영·이양수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의 조항도 정비한다. 이 또한 법 개정사항으로 제윤경 의원안이 국회 게류 중이다.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는 강화한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핀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점검해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취소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