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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화장품 성분 취합 데이터 공개한 식약처 ‘위법’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제조 회사들에게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조치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통 중인 화장품에 ‘전 성분 정보’가 표시돼있더라도 각 화장품 회사에서 이를 모은 데이터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화장품회사 18곳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식약처을 상대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화장품 원료업체 대표가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화장품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고 싶다며 식약처에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같은해 11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공개 결정을 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마다 ‘전 성분 정보’가 공개돼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화장품회사들은 이에 반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화장품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요청한 공개 대상 정보는 화장품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공개하도록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는 약 18만개의 화장품 품목별 원료를 정리해놓은 매우 방대한 자료”라며 “간단한 분류 작업만으로 특정 제품의 원료를 파악할 수 있어 공개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각 화장품 회사들이 사용하는 원료, 원료 배합 정보 등은 생산기술의 하나로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가치를 지닌 별개의 정보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행정법원은 “전 성분 데이터는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한다”며 “개인이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된 전 성분 정보를 모두 수집해 공개대상 정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