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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릴라식품’에 시정 명령

[푸드투데이 = 하강지기자]   예상 수익 자료를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허위로 과장해 제공한 가맹본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 매출액 67%에 불과했다.


현행법 상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릴라식품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 희망자가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개설 예정지인 울산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 정보가 빠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 했다.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원을 4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