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16년 10월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반건조 토마토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돼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됐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일부 작업 공정에서 미적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제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 부재 등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했다.
해당 업체는 과·채가공품, 절임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생산하며 우리나라에는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원료 등을 수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수입검사 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