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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본격 시행

뚜레쥬르.롯데리아.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이는 한국인에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들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영업자가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위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