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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탐방] 경인식약청, 수입식품 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지난해 전체 수입식품 중 37만 여건, 60%처리...잔류농약.중금속 기준 위반 등 가장 많아
'무검사 억류제도' 검토...육·해·공 교통 요지, 수입식품 유통 필수 관문으로 자리매김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지난해 전국 62만여 건의 수입식품 신고건수 중에서 약 60%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식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16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은 중국·미국·일본 등 제조국 기준 171개 국가에서 59만8082건, 총 중량은 1706만톤, 금액은 232억95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건수는 26.4%, 중량 7.9%, 금액 9.9%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연평균으로 보면 2011년 이후 5년간 수입건수는 6.32%, 중량 2.90%, 금액은 8.62%씩 매년 늘었다.



이렇게 들어온 수입식품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검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아야 국내로 반입·유통할 수 있다.


수입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6개 지방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에서 담당하는데, 이 중 경인청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약 60%로 독보적이다.


최근 5년간의 실적에서도 경인청의 2012년 수입신고 건수는 36%에서 작년 59.3%로 23.3%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인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약 62만건의 수입식품 신고건수 중 60%인 37만여건을 처리했다. 수입식품이 유통되려면 경인청이 필수 관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경인청은 육·해·공은 물론 직접 접근성도 뛰어나다. 의왕·용인·광주검사소 관내 보세창고 분포로 수도권 진입로 육상화물이 집중되고,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을 통해 동북아 허브 물류, 소량다품목 수입식품 등이 많이 들어온다.


또한 인천항·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항만물류는 한·중 무역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직구나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등 국제우편물류와 해외탁송화물 등이 몰리면서 전국 수입식품 검사물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게 됐다.

 


주요 수입품목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주류, 과자류, 김치류 등의 가공식품과 냉장연어, 활바다가재, 활어패류 등의 수산물, 냉동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식육과 수입치즈 등 축산물이다.


검사과정은 크게보면 서류·관능·시험검사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류검사는 수입자 정보, 제품정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후 현품을 보고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는 관능검사가 진행된다. 제품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특히 최초로 국내 수입되는 식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의 경우 철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박종우 경인청 수입관리과 사무관은 “수입단계 검사절차와는 별도로 수입전 단계에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수입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위해정도에 따라 차등 검사·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기준 위반, 미생물 검출 등의 사유가 많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중금속 기준 위반, 가공식품은 보존료 등 기준 위반 또는 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위반 사례가 많다. 축산물은 온도 등 보존기준 위반이나 미생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수산물의 경우 잔류하는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검출, 부패변질, 선도 불량 등으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위해 수입식품의 통관을 차단하는 ‘무검사 억류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무검사 억류제도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을 억류하는 제도다.


박 사무관은 “경인청에서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해외로부터 위해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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