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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비교 표시제' 식약처, 연말까지 단속유예

업체반발 등 고시 늦어져...포장지 교체 등 식품업체 부담 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고시 작업이 지연돼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19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날부터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등 식품유형에 표시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유형이며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수 국물형 1640mg, 비국물형 1230mg, ▲냉면 국물형 1520mg, 비국물형 1160mg, ▲유탕면류 국물형 1730mg, 비국물형 1140mg, ▲햄버거 1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예를 들면 국물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 된다.

문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가 늦어지면서 시행은 됐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속은 유예된다. 시행일을 17여 일 앞두고 2일 고시가 확정되면서 연말까지는 처분을 유예하고 업체 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맞춰 고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가 느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내년부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동안 업계 의견도 많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다보니 4월에 시행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만들고 5월달에 고시가 확정됐다"며 "하위법령 때문이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업자들이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기존 포장지를 버리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 12월 31일까지는 점검이나 처분은 유예를 하고 시행 권고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