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황금연휴 해외서 맘껏 드시고 가져오지는 마세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임정빈, 이하 ‘검역본부’)는 금번 황금연휴기간 동안에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휴대 반입 농·축산물 중점검역'을 실시한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휴대로 불법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같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과실파리와 같은 식물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에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지역본부는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휴대 불법 반입 또는 은닉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최근 밀수 사례가 있는 앵무새 등 애완조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탐지견의 애완조류 및 알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휴대 반입이 우려되는 위험 노선에 대한 집중 검역을 실시한다.

또한 휴대 반입 금지 농·축산물을 상습적으로 반입·은닉한 여행자에 대하여는 APIS 등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전자택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검역업무를 방해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이 증가되고 있어 다문화 관련 조직과 연계해 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향 방문한 이후에 열대 과일 및 농산물, 전통 음식류를 가져오거나 여행객이 먹다 남는 과일류를 무심코 가져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내 방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지역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의무제도에 대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며 "축산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시에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