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맹점 속인 '본죽' 과징금...프랜차이즈 허위.과장 광고도 제재한다

장조림 등 5개 식자재 특허 명목 속여 구입 강제
공정위, 가맹본부 허위․과장 행위 최초 과징금 부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업체 본죽이 가맹점 '갑질 횡포'에 이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 허위.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일 본아이에프(회장 김철호)는 소고기 장조림 등 본죽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돼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명시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7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2011년 육수, 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특허법(제59조)에 따르면 특허출원에 대해 5년 이내에 특허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취소된다. 현재는 특허법 개정으로 3년 이내에 특허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본죽가맹점협의회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측이 본죽 &비빔밥 카페 전환요구, 쇠고기 장조림 등 원.부재료 구매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본죽 가맹점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본죽이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체결 이후 현재는 협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