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내용 ▲수입식품 관련 열린토론 ▲질의응답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경인지역 수입업체,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 향상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