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순대, 떡류, 알가공품 및 소규모(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순대, 떡류,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HA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