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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통신판매법' 3월 입법예고..."충분한 유예기간 두겠다"

식약처 "중복규제 공정위와 협의 중, 합리적 대안 업계와 고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온라인쇼핑업계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통신판매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과잉규제'라는 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오는 3월 입법예고를 추진해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식약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통신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산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 온라인에서 가공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영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길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맡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인터넷 통신판매업소 40만개소 중에서 약 6만개소가 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어 일부 온라인 유통식품은 허위과대광고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초 오는 6월 시행될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업계와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 법은 이달 중 입법예고돼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반발을 몰고 왔다.


업계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도 위해식품이나 미인증 화학 합성품 등과 관련해 누구든지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법제처 심사는 끝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늦더라도 3월 중순에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잉규제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 22일 업계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다"며 "아직 입법예고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업계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유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도권 내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라며 "업계가 우려하는 규제정도는 현재 판매업 수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업계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하위 규정 마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3월에 하겠다는 것이지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