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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안전 기업 스스로 지킨다...식약처,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교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교육내용, 운영방안 등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 업계 등을 대상으로 15일 서울지방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류안전정책자문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주류제조업체 관계자들과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운영 계획 등을 협의하고 향후 이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계획' 소개 ▲ 주류제조업체 대상 '교육 수요조사' 결과 공유 ▲ 효과적인 주류안전관리인 지정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난이도, 방법 등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논의됐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기업체의 자율적 주류안전관리와 위법행위 사전예방 등을 수행할 독립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자격은 주세법 제19조에 의한 주류제조관리사 면허 보유자, 주류제조업체 근무자로서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이 실시하는 주류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며 제조공정 관리, 품질검사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과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자문위원들과 주류업체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