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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미달시 재정지원 의무화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美 트럼프 개방농정 농업환경 능동적 대응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신보호무역주의가 발호를 하고 개방농정의 패러다임은 종언을 앞두게 됐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실효성있게 높이기 위한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퍼센트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퍼센트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밀 자급률의 경우 목표 자급률 10퍼센트를 한참 밑도는 1.2퍼센트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쌀 외의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7년도 정부예산을 심사하면서 벼논에 쌀 외의 타 곡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쌀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이 예산은 결국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도 유지하면서 쌀의 과잉생산은 조정하고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을 설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열악한 곡물 식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목표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미국 새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방농정 이후의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기동민·김영호·노회찬·박남춘·박선숙·박주민·안상수·안호영·양승조·우원식·위성곤·이개호·이용득·이원욱·인재근·정인화·최인호·황주홍·홍문표 의원 등 모두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