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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 유산균 허위표시하다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대표 임운섭)가 건강기능식품법률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에스트라는 '프리바이오'제품을 판매하면서 검사결과 유산균주 7종만 확인됐으나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유산균주 9종을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