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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저소득가정… 생계 · 의료 · 주거 · 연료비 지원

 

[푸드투데이=김병주 기자]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 · 의료 · 주거 · 연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7250만원 이하(청주시 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거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48시간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내, 연료비(9.3만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과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급여결정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질병·실직 등 사유로 단전·단수·가스공급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등 시군별 사업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올해 11월 기준 총 6983가구에 41억원을 지원해 경제적 위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줬고 내년에는 48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