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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계란 위생관리 강화법 등 7건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지난 9일 7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월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개선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률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면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으로 최근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우리나라도 미국·유럽과 같이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신속한 첨부문서 검색이나 갱신이 용이하고 분실·훼손의 가능성 최소화, 첨부문서 제작에 필요한 물적 자원 및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계란은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나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패·변질된 계란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오염된 계란을 유통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유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이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유리천장 방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성별이 비상임임원 정수의 100분의 70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기관부터 성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까지 균형 있는 인정자원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기업의 경우 구인광고에서 채용 대상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과 같이 추상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묻지마 채용’을 금지하고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채용인원, 채용예상 인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채용에 구직자가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막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