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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체제 '손질'...등급폐지, 인정 내용 공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인정 등급이 폐지된다. 또 소비자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인정 내용을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 처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능성 등급제를 폐지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현 2등급 이상의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도 강화한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인정 내용을 공개하고 인정서 회수 조항을 신설해 인정이 취소된 인정서는 회수한다.


기능성 원료 인정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인정번호, 업체명, 원료명, 수출국 및 수출국 제조회사명,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에 대해 공개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인정은 진위가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원료의 경우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생산·제조단계에서 유사 원재료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정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자료 중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에서 여러 번의 문구를 구체화해 3 롯트 이상의 시험결과로 근거를 설정하도록 하고 단일성분과 복합물의 표시는 표시량의 80~120%로 통일하는 등 기능성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을 개정했다.


인정 취소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또는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기간을 단축시킨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속 심사제도입를 도입, 안전성과 기능성이 과학적 확인이 된 원료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에게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능성 원료의 인정 등급 폐지와 인체적용시험 기반의 기능성 인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인정 심사 제출자료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