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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9일부터 가금류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

20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강력 소독․방역 실시

 

전라남도가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19일 오전 12시부터 20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AI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령된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지역은 철새 이동 경로와 인접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10개 시‧도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AI 조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를 철저히 지키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