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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에 '갑질'한 배중호 국순당 대표 1심서 징역형

매출목표 일방적 설정·계약 강제 종료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횡포를 부린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나상용 부장판사)은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정모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매점 전체 매출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배중호 대표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회사가 설정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에 대해 거래계약상 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이 같은 국순당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