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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고무줄가격 없어진다...소비자권장가격 표시 시행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등 빙과류 다음달부터 가격정찰제

 


 

들쑥날쑥한 가격으로 논란이 됐던 '바 아이스크림'에 가격이 표기된다. 그동안 빙과류는 같은 지역구라도 점포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왔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 빙과업체들은 오는 8월부터 제품 포장지 겉면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한다. 하지만 모든 제품에 가격이 표시되는건 아니다.


롯데제과는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 등 13개 제품에, 빙그레는 '메로나'등 8개 제품, 롯데푸드는 '돼지바' 등 12개 제품이 해당되며 해태제과는 이미 '누가바' 등 6개 제품을 시행중인데 8월부터는 4개 제품을 추가로 시행한다.

 


빙과 업체들은 아이스크림 가격 정상화를 위한 가격정찰제를 시도했지만 유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 점주들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실제로 2011년 오픈프라이스 제외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이후 2012년 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정부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가격이 제 각각인 가장 큰 이유는 냉동 비용이 드는 제품 특성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재고를 쌓아 둘 수 없다 보니 헐값으로라도 유통업체에 넘기게 되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가격정찰제를 적극 추진했다가 중소 슈퍼마켓 점주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고 불매운동이 일어나 매출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빙과류 업체들은 아이스크림 가격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가격정찰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할인률의 적용이 애매해져서 점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안착이 되면 과도한 할인행사가 자제되면서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