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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도 '무용지물'...'원인도 모르고 행정처분 면제'

식중독균.세균 검출 등 반복되는 식품위생 사고, 원인파악은 뒷전
위해식품 회수율 80% 이상이면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국내 식품 대기업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불량식품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식품위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동원F&B, 오뚜기, 롯데푸드, 해테제과식품 등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7월에만 판매중지.회수 조치 처분을 받은 식품은 총 34개로 대부분 대장균과 세균 관련 건수가 차지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비해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2일 해태제과식품은 '홈런볼 저지방우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식품사고는 지난해 8월 '리틀텐 라바'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2번째 발생한 위생사고다.

 


앞서 동원F&B에서는 올해 5월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 논란으로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지난해 5월에도 '동원 파인애플' 등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롯데푸드는 지난 6월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 등 3개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오뚜기 라면 제품에 벌레, 곰팡이 등 이물 논란으로 식약처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도 반복되는 식품위생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는 해썹 인증의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썹 관련 한 전문가는 해썹 인증 업체의 반복적인 위생사고에 대해 "교육부족으로 인해 회사에서 관리해야 할 법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규에 대해 파악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안되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썹 인증 심사 기준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항목이 없다"며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리스크 메니지먼트(RISK MANGEMENT)다. ISO 14000인증에는 법규관리가 있는데 해썹 인증 기준에 법규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다. 인증 기준 자체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만 어설프게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80%만 회수해도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예를 들어 '홈런볼 저지방우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해태제과식품의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80%이상만 회수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위생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전문적인 사항이고 행정공무원이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업체가 원인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함께 둘러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가 해썹 업체의 경우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을 통해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