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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의무화, GMO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추진

노회찬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기타 급식시설도 학교급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노 의원은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확대 해왔다"면서 "그러나 '학교급식법'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후퇴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학교급식 정책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취임 이후 무상의무급식이 중단됐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연간 42∼62만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은 식생활교육에 대한 강조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이러한 식재료들의 사용에 따른 급식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