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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 GMO 표시제 시행

New York Times는 1일(현지시간)부로 미국 버몬트 주에서 유전공학 원료가 들어있는 거의 모든 식품은 유전공학 원료가 함유돼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유형인 이 요건은 버몬트라는 작은 주에만 적용되지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식품 및 음료 업체는 다른 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표시를 취급하기 보다 버몬트 주의 새로운 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해당 용어를 제품에 표시했다.


대기업으로는 캠밸 스프가 처음으로 모든 자사 제품에 GMO를 표시하겠다고 밝혔고, 제너럴 밀, 콘아그라, 마르스 및 켈로그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코카콜라는 표시제 시행일로부터 업체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브랜드 제품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식품기업을 대변하는 무역협회도 버몬트 주의 규정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버몬트 주의 표시 규칙은 유전공학으로 생산한 모든 과일이나 채소는 물론, 대부분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버몬트 주의 큰 사업시장인 치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질 치즈는 반추 동물의 위에 존재하는 효소인 키모신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치즈제조업자는 유전공학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키모신을 사용하고 있다. 또, 유전공학 곡물을 먹인 동물의 식육도 면제 대상이다.


주법에 따라 애호박, 파파야, 노란호박과 같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장이나 식료품 상점에 진열된 케이스 및 통에 "유전공학으로 생산됨"을 표시해야한다. 시리얼이나 스낵류와 같은 가공 및 포장 식품은 "유전공학으로 일부 생산됨", "유전공학으로 생산되었을 수 있음", 또는 "유전공학으로 생산됨"을 선택 표시해야한다.

 

식품업체에 대한 법령 준수 유예기한은 6개월이다. 이후, 정확한 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기준으로 하루 1천 달러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농산물의 통이나 선반에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소매업자는 위반사항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동 법은 버몬트주 검찰청장과 소비자에 제도 이행을 조사하고 감시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