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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140억 부당이득

경기 일산경찰서는 4일 중국 다단계 회사 대표 A(34·중국인)씨 등 2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각종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허위.과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원이 새로운 회원을 모으는 방식의 '다단계'로 국내에서만 허위.과장 광고로 140억 원을 벌었다. 이들은 물품 구매 금액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2억 원의 수당을 챙긴 판매원도 있었다.


이들이 판매한 물건은 물병, 냄비, 생리대, 비타민 등으로 다양했고,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다. 회원 중 판매책들은 건강식품 섭취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독일의 BMW 차량 6대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도 개최하기도 하며 회원관리 등을 했다.


조사결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한국인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