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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법령 개정사항, 수입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 지역 식품 수입자, 수입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를 2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광역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소개  ▲수입식품 성실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과 관련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