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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보호청, GMO 규정 명확화

최근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뉴질랜드 환경부는 6일(현지시각), 유전자변형작물 여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의 마이너한 개정안이 내각에 의해 승인했다.
 

닉 스미스 환경부 장관은  "동 개정은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서 강조된 1998년 규정 오류를 해결하고 GMO 관련 법률의 작업성 유지를 위해 요구된다. 현재 정책의 목적을 변경한 것이 아닌, 오래된 육종 기술을 유전자 변형 범주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관리되는 'The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 1996'의 GMO 규정에 특정 기술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EPA는 작년 10월 'not-GM'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정의와 관련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5일(현지시각) 내각에 의해 합의된 개정 사항은 일반적이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개발된 모든 생물은 GMO로서 HSNO 법률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인간은 지난 세기 동안 생명체의 유전자 콘텐츠를 변경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GMO이고 아닌지에 대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다. 이 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이 아닌 기존의 규제 시스템의 작업성을 보장하는것이다"라고 스미스 박사는 전했다.
 

또한 "과학계에서는 1998년 이후에 개발된 유사한 저위험의 생명공학기술이 새로운 'not GM'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뉴질랜드는 식품 제품을 10억달러가량 수출하고 있으며 시장(market)의 인식과 과학을 둘 다 염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GMO 관련 국제적인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우리의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