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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정책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약칭. 위해예방관리계획)’ 정책 설명회를 28일 대전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아닌 업체 중 HACCP 미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제도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 원칙(software)만 적용하고, 시설 등 선행요건(hardware)은 적용하지 않아 HACCP 인증과는 구분이 된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0일(충남 당진시청)과 31일(대전광역시청)에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