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주류제조업체 1100여곳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를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6개 지역(대구, 부산, 경기도, 광주, 대전,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관리방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행정처분 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일정은 18일 대구(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1일 부산(부산식약청), 22일 경기도(과천 시설관리공단), 23일 광주(광산구 청소년수련관), 24일 대전(통계교육원), 25일 서울(서울식약청)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가 안전한 주류를 생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