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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안전관리 인식 제고' 전국 6개 지역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주류제조업체 1100여곳의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민원설명회’를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6개 지역(대구, 부산, 경기도, 광주, 대전,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관리방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행정처분 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일정은 18일 대구(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1일 부산(부산식약청), 22일 경기도(과천 시설관리공단), 23일 광주(광산구 청소년수련관), 24일 대전(통계교육원), 25일 서울(서울식약청)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가 안전한 주류를 생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