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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품표시법 과징금제도 도입

최근 일본 내각부는 지난 8일에 열린 제208회 소비자위원회 본회의 자료를 공개해, 동 회의에서 경품표시법에 과징금제도 도입에 관한 정령, 내각부령,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주요내용은 개요 부당한 표시에 의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반금에 의해 과징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과징급 납부명령 대상행위는 우량오인행위, 유리오인 표시행위, 과징금액의 책정은 대상상품, 서비스 매출액에 3%를 곱한다. 대상기간은 3년간을 상한으로 한다. 규모기준은 과징금액이 150만엔 미만인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액의 2분의1을 감액하며, 위반행위를 그만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위반사업자에게 절차 보장으로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금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명하지 않거나 또는 감액한다. 

시행기일은 공포일인 2014년 11월 27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