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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활이매패류 등 식용 동물유래제품 일부 개정

지난 9일 유럽관보(OJ EU)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5/2285를 통해, 활이매패류, 극피동물, 피낭류, 바다 복족류의 생산지 등급 분류와 미생물 기준에 CODEX 식품 규격을 반영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식용 동물유래제품에 관한 공식통제 규정 (EC) No 854/2004' 및 '미생물 기준 규정 (EC) No 2073/2005' 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식용 동물유래제품에 관한 공식통제 규정 일부와 미생물 기준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3일 후에 발효 됐다.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