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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개정초안 공개 수렴

지난 9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에 시행된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심의를 통과한 식품안전법을,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관철시키고 국민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FDA은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과 건의내용을 수렴한다.

식품안전법의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제도 수립 기본요구에 근거해, 초안은 현행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를 더욱 세분화하고 보충,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품안전기초성제도 강화, ▲식품생산경영자의 주체적 책임 강화, ▲식품안전감독관리 강화,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공동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다. 

초안에서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정보 보고와 통보제도를 세분화하고 식품안전위험평가와 식품안전표준의 제정절차를 개선했고, 식품생산경영자, 식품보관 및 운송자, 식품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세분화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 식품안전이력추적, 식품생산경영과정 관리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관리감독당국의 상하급 직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체계 조사, 기습조사, 일상조사제도를 개선했으며 기층 식품안전감독관리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공동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고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식품생산경영자의 자가조사, 신속검사방법평가 등 방면에서 제3자 또는 업계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으며 식품안전사법평가제도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위법행위 중 '사안이 심각할 경우'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하였고 고의적 위법성에 대한 처벌정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