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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식품생산허가 관리 방법 시행

중국 베이징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베이징시 식품생산허가 관리 방법'이 베이징시 식약감독국 금년도 제40차 국장 업무회 심의에서 통과돼 발표했다. 발표된 사안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발표된 식품생산허가 관리 방법은 구 버전 식품생산서가증 변경 및 연장 관련해 구 버전 식품생산허가증을 보유한 생산자는 허가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시 베이징시 식약감독국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면 일률적으로 신 버전 식품생산허가증으로 변경해 발급받아야 한다. 구 버전 식품생산허가증을 여러장 보유한 경우, '1개 기업 당 허가증 1장' 원칙에 따라 일괄 신청해 신 버전 식품생산허가증 1장으로 변경 발급할 수 있으며, 각각 신청해 생산하는 식품 유형을 이미 변경 발급된 신 버전 식품생산허가증 사본에 변경할 수도 있다. 신규 허가증으로 변경 발급한 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허가증은 소각해야 한다. 또한 신규 허가증 사본에 기존 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하나하나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생산허가증 일련번호 표시 및 'QS' 마크와 관련해 허가증을 새로 취득하고 변경 발급받은 생산자는 식품포장 또는 라벨에 신규 식품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더 이상 'QS'마크를 표시하지 않는다. 식품생산자가 보유한 'QS'마크가 있는 포장 및 라벨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2018년 10월 1일부터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에 더 이상 기존 포장, 라벨 및 'QS'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포장, 라벨, 마크를 사용한 식품은 품질보존기간 내에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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