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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하천수로 장어 가공 ․ 유통시킨 업주 적발

경기 특별사법경찰단, 먹는물 기준 세균 430배 초과 하천수 사용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식품가공에 부적합한 하천수로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장어전문 식당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전국 95개소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민물장어 가공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구속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하천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식품가공에 사용될 수 없는데도 지난 2년 7개월간(2012.12.14.~2015.7.13.) 7만명분의 민물장어를 가공하여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 허용기준치보다 3.4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수산물가공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장어가공업체에서 일반세균이 각각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의 430배를 초과한 하천수와 190배를 초과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민물장어를 가공,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에 8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4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 총 13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일부 인터넷 소셜커머스업체에 판매한 4억 6천만 원 어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됐다.


수산물 가공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로 부적합한 하천수를 수질검사 없이 사용했고,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장어를 포장하여 택배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했다.


적발된 업체는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인근 건건천의 하천바닥을  3미터 정도 파고 부직포를 두른 집수통을 묻어 모터펌프를 이용 파이프를 통해 몰래 매일 43톤의 물을 장어가공 용수로 사용한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적합한 하천수 및 지하수로 가공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민물장어 4.97톤을 자진 폐기토록 조치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식품용수를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장어가공업체 점검 및 단속활동 강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 조치할 계획이다.